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6고정6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경 광양시 B에 있는 CPC 방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지정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도금 1,400,000원을 이체하여 이체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