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926,176원 및 그 중 24,426,096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5. 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은 연 22%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8. 5. 9.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6. 5. 9.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3) 2014. 2. 1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66,926,176원이고, 그 중 원금은 24,426,09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66,926,176원 및 그 중 24,426,096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 기간은 3년인데 피고 B의 연대보증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위 법(법률 제8918호로 2008. 3. 21.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는데,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위 법 시행 이전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다음으로,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 연 2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