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10. 22. B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34.9%, 변제기는 2020. 10.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6,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5,000,000원 및 2015. 12. 2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6,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서 6,5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는 피고 서명 부분이 피고의 자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으므로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