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2. 피고 A에게 1,320,000,000원을 대여(이자 연 7%, 연체이자 연 18%, 변제기일 2012. 12. 22.)하고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2012. 10. 9.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전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간 내에서만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 기간을 특정하여(예를 들어, “변제기까지만 보증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 계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은 또한 원고가 피고 B을 연대보증하게 한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같은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