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961,875원 및 그 중 115,674,143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C가 2009. 11. 24.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과천시 D아파트 504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 A은 2010. 11. 24. 및 2011. 11. 23. 각 위 대출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서류에 임의로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A은 2012. 6. 29. 피고 C의 채무를 인수할 당시에도 임의로 채무인수약정 서류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2012년 6월 당시 직접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연대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9. 11. 5. 피고 A에게 피고 C가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