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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4186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7,111,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2020. 1.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 C은 본인이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 347,244,300원을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347,244,300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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