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300,000,000원, 대출이율 연 10.5%, 만기 2016. 4.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할부금융및오토론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6. 1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8. 현재 미납 원리금 합계는 179,775,880원이다.
다.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4. 6.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14. 6. 24. 접수 제514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C의 대표이사는 D, B은 D의 언니이고, E은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 7 내지 12호증, 갑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⑴ 피고의 주장 D은 B에게 “사업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하니, 지인이 방문하면 그냥 써 달라는 대로 써주면 된다”고만 말했을 뿐 연대보증을 부탁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원도 그 신분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B이 서명할 당시 주채무자, 대출금액, 연대보증 한도의 기재가 없었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B이 연대보증의사 없이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