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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0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맥주잔을 주방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맥주잔을 던진 적은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G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 라며 피를 흘리고 있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보여준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경찰에게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 등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병과 유리가 깨져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D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를 팔로 휘저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을 자신이 목격한 이후에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D의 행위로 인하여 유리 파편이 튈 정도는 아니었고 D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와 등지고 있어 유리 파편이 튈 수 없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진 곳이나 횟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G의 진술과 불일치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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