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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005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57,235,005원, 피고 D은 위 피고 주식회사 C과 각자 위 금원 중 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기간 2015. 4. 28.부터 2016. 4. 28.까지,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인바, 원고 보험계약 약관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보험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D 소유의 F 카고크레인(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5. 4. 21.부터 2016. 4.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인바, 피고 보험계약 약관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원고 보험계약】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중략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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