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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4: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512-2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길에서 B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번호, 공인 인증서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통장 양도의 대가로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A 명의의 제 1 항 기재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번호, 공인 인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양도 ㆍ 양수한 통장이 1개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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