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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통장 1개 당 200 만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및 우체국 계좌 (C)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성명 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OTP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통장 사본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 명세 조회(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 대여의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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