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협 계좌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인천에서 인터넷 블 로그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해 주면 6개월 간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6. 23.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 유한 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법인 등기를 한 다음 2016년 7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진흥고 인근 저수지에서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C) 의 통장, 공인 인증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위 불상 자로부터 “ 국민은행 계좌를 2개 더 개설하여 체크카드까지 같이 양도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유한 회사 B 법인 명의로 2개의 국민은행 계좌 (D,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공터 도로 상에서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신한 은행 계좌 명의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유한 회사 B 명의 법인 계좌 해약 내역 첨부)
1.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거래 신청서 및 해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