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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38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 관악구 B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하고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게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하고 위 C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전자서 명법 제 32조 제 4호, 제 23조 제 5 항( 전자서 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13 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전자 서명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접근 매체나 공인 인증서 양도 행위의 근절 필요성 (C 의 계좌가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됨)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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