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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8. 4. 14:30 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 공영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체크카드 14개,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409호에서 우편을 통하여 I 명의 우리은행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K) 1 장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같은 장소에서 우편을 통하여 L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M )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N) 1 장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O,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 범 E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고, E가 통장 등을 받아 D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통장 등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이 저장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 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 2호 )를 별도의 구성 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 수’ 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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