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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5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97]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 228공원 부근 노상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 도 박 게임을 하는데 입금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따서 20~30 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F)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경 대구 북구 복 현 오거리 부근에 있는 건영 아파트 주차장 옆 공터에서 중학교 친구인 G에게 ‘ 예전에 친 사고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토토를 해서 돈을 따면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H)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둔 통장을 대포 통장 모집자에게 넘기고,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찾아 수익금이 생기면 20~30 만 원을 주겠다’ 고 제의 하여 2015. 8. 29. 10: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 공연장 부근에서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J) 2개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I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6. 18:00 경 인터넷 상에서 통장을 구매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불상 지로 향하는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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