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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2:30경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7에 있는 장안면사무소에서,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B 등에게 “니덜 나 무시하느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복사기에 녹차를 쏟아 부어 위 B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위 장안면사무소에서,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B 등에게 “나 무시하는 거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B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위 장안면사무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중인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면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맞을래. 싸가지가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8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C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행정사무에 관한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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