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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0 2014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9:50경 강원 B 소재 C군청 재무과 체납관리계 사무실에서 C군청 소속 압류담당 공무원인 D에게 “당신들이 업무미숙으로 토지세 649,800원을 회수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압류를 해놓냐.”라고 소리치는 등 체납세금 압류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C군청 소속 공무원인 체납관리계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압류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여 C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11:18경 위 C군청의 부군수 사무실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C군 부군수와 면담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잘한 게 있다고 째려 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코를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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