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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관 202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업주인 E에게 이불에 혈흔이 묻어 있으니 숙박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이 위와 같은 사안은 경찰이 아닌 구청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하의와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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