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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7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14:3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신청한 장애등급변경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접이식 나이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 접은 상태 길이 11.5cm)를 꺼내어 위 면사무소 소속의 보건직 공무원인 D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미리 소지한 칼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정신 장애가 있고 그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사과하였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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