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시에 있는 E지구 근린공원 부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고, 피고인 A은 E지구 근린공원 부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E지구가 아파트부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가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매입가격이 기대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D시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D시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방실침입 피고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9. 4. 24. 10:30경 F에 있는 D시청 2층 시장실에 찾아가 D시장인 피해자 G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시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이 D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D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 I, J, 청원경찰인 피해자 K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과 등을 밀치거나 잡아당긴 후 시장실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 후 피고인들은 시장 집무실 바깥쪽에 있는 비서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자켓 옷깃과 소매 끝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은 그곳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