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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5:35경 용인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면장인 E이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면장실로 들어가 “면장”이라고 부르면서 그곳 책상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들었다.

이에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5세)와 G이 명패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만류하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휘두른 위 명패에 얼굴을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옆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면사무소 면장 E과 피해자 F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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