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대전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2. 21. D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종교시설 안과 같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3. 10:30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교회 본당 현관에서, 위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교회 신도들에게 A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약 17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비후보자 명함 및 명함 배부사진
1. F교회 동영상 캡처
1. F교회 및 H마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출마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A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