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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김해시 C선거구 D 후보자 E의 지지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12:40경부터 12:50경까지 김해시 F아파트 G동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경상남도 D 후보자인 E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인쇄된 명함 23장을 끼워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 24. 12:52경 피고인 B에게 “명함을 꽂고 있는데 더워서 너무 힘드니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E의 명함 30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을 승낙하며 피고인 A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H동, I동 등지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E의 명함 18장을 끼워 넣고, 피고인 B은 J동, K동, L동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E의 명함 18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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