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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2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하려다가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종교시설 안과 같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1. 10:40경부터 11:10경까지 대전 F 소재 G교회 본당 현관 앞에서 위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소속 신도 등에게 피고인 A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 120여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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