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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4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라도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중 한 곳인 극장 안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극장의 10층에 있는 상영관 복도에서, 당시 상영하던 영화 ‘귀향’을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등이 인쇄된 명함 50여장을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극장 안에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극장 내 명함배부 동영상 CD, 극장 내 명함배부 사진, 극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자료, 피의자가 극장 내에서 배부한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예비후보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장소인 극장 안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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