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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합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6:00경 C에 있는 D면사무소 주차장에서, E청년회가 주최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식전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 3만 원을 기부하려는 장면을 F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 G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이 내용을 보고하지 마라. 보고해서 내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일로 내가 잘못되면 너 가만 안두겠다. G이는 내가 죽도로까지 불라삔다(밟아버린다). 당장 내 자신있다’라고 말하여,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협박하였다.

2. 호별방문, 선거공보 및 명함 배부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이외로는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이외로는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경 H에 있는 B조합 조합원으로 선거인인 I의 집에 방문하여 선거공보 1부를 대문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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