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회사 D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86. 9. 퇴직한 후 1988. 11.경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6.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위암으로 인한 위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와 같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오랜 광부 생활로 인하여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병발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등 망인은 1988. 11. 21.부터 1988. 11. 26.까지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은 2/1, 합병증은 tba(활동성 폐결핵),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요양 승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2008. 8. 14.부터 2014. 6. 22.까지의 망인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대음영의 병형은 4A 1~5cm 침윤, 복수의 경우 장경의 합이 5cm 미만인 경우 , 소음영의 병형은 3/2, 음영크기는 q/q나 q/t 원형침윤이나 비정형침윤이 1.5mm~3mm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