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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6구합2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2.경부터 1987. 3.경까지 약 28년 1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밀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결과 1984. 5. 31. 0/0 - 1995. 6. 8. 0/0 - 1998. 11. 12. 1/1 - F0 (정상) 1형 무장해 2000. 7. 10. 1/0 tba(활동성 폐결핵) 요양 망인은 2014. 12. 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췌장암, (다) (나)의 원인: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이라는 E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인데, 위 의학적 소견은 망인을 직접 진료한 동해병원의 의학적 판단과 배치되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0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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