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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51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2. 4.부터 1979. 9. 20.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9. 8.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의증(병형 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을 받았고, E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2.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이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병형이 1형 미만으로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9년 8개월 동안 광원으로 일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1999. 8.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결정을 받아 약 18년 동안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0. 5. 31.부터 2010. 6. 4.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서 진폐 특진을 받았는데, 당시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폐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심폐기능 역시 고도장해(F3) 상태로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로 인한 폐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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