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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같은 날 10:53경 1차, 같은 날 10:58경 2차, 같은 날 11:10경 3차, 같은 날 11:23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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