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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18: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F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4. 18: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F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골목길 주차문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음주운전 오토바이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깨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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