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5: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도 음주 사실을 자인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05:55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은 채 호흡을 짧게 불어 넣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