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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4:46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F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월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E 앞 오거리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 시설인 일자형 교통섬에 설치된 양보표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0경부터 07:11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기의 호흡구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거나 폐활량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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