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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1:5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감지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양쪽 광대뼈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있거나 입김을 불지 않고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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