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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3: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50경까지 4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은 상태로 호흡을 하거나,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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