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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6299
회원징계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 C, D과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07-2 건물 1, 2층의 피고 협회 중앙회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2011. 8. 말경까지 피고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2.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393호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2노1406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3도1464호 상고기각 판결). 피고는 2014. 2. 17. 원고가 위와 같이 협회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정관 제42조, 회원규정 제10조 제1, 2, 3, 5, 6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다.

피고 정관 및 회원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2조(벌칙) 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저해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기타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규정(2005. 5. 12. 개정)]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즉시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제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때

2. 협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폭력, 공갈, 협박 행위 및 조직을 비방분열을 조장할 때

4.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5. 협회의 의사와 반한 행위를 할 때

6. 구걸행위, 물품강매행위 및 집단행동을 할 때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12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3. 제명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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