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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623
제명처분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6. 13.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도모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시도협회,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고, 원고 A는 피고의 회원이자 2006. 6.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 산하 C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 원고 B은 피고의 회원이자 2007. 2.부터 C지회의 민원봉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및 윤리규정은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피고의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② 정회원으로서 협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협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징계) 협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회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협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이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수임된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중앙회 사무처, 지역협회등 사무국을 집단행동(불법점거)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을 경우 제30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이의 양정기준은 별표 4호에 의한다.

②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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