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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합102728
정권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국제 교류를 기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회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5. 18.자 C대전 심사장(실내, 외)에서 심한 욕설 및 찔러죽이겠다는 등 난동으로 업무방해와 지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4호, 같은 조 제2항 8호, 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정권처분(이하 ‘이 사건 정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징계사유) ①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에 관한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4.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 심사에 개입된 자 13.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②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③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④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⑤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8. C대전 심사장에서 심사가 끝난 뒤 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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