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1999. 9. 2. 원고 협회에 가입하고 1999. 9. 30.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등록, 면허)를 받은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②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양도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 등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협희의 조사,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사업기금의 출연
4. 사회복지 및 회원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및 복지회비
5. 제1조 목적달성 및 건전한 협회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의 납부
가. 차량 대당 매월 부과되는 협회비
나. 신규등록자가 협회에 가입할 때 부과되는 가입비의 출연 또는 사업 양수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출연
다. 업체(신규포함)가 증차 받을 때 증차대당 부과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의 출연
라. 위탁업무 등 사무 처리를 위한 수수료 등
6. 법령 또는 관할관청의 지시사항 이행
나. 원고 협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협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협회에 가입한 이래 2000. 5. 1.부터 2017. 4. 30.까지 협회비 1,396,000원, 복지비 204,000원, 연합회비 102,800원, 수재의연금 1,000원 합계 1,703,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협회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