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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3164
제명통보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 29. 이사회에서 한 제명의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각 협회의 독자적 기능과 우리 영화 예술 창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사단법인 C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관 제10조 제1항 제2, 3, 4호의 사유로 제명하는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를 통보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D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 결의‘라 한다). 라.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화예술에 종사하는 자로서 각 협회의 회원자격 심의규정(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 의하여 각 협회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기구는 다음의 협회 및 협의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사단법인 C 제10조 (회원의 징계)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각 협회 의결기구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본 협회에서 징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협회에서도 동일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한다.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회의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기한부 정권 (4) 제명 제11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제12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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