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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19 2013고단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8:1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D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9층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병원에 있는 F를 만나게 해 달라. 면회가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9:50경 위 항 기재 병원 9층 정신과 폐쇄병동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왔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10:20경 위 항 기재 병원 1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 왜 안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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