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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단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2016. 3. 17.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29 경 서산시 C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 대장 나와라. 500 치는 사람 불러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 혼자 오셨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혼자 오면 안 되냐,

이년 아. 대장 불러 라 이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당구대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23.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2:25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6. 2. 범행 피고인은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대만 국적)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 10:20 경 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 반죽을 해 놓은 것을 보고 “ 야 이 새끼야, 내가 할 것을 니가 왜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L로부터 “ 왜 어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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