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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정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씨발 놈아 여기서 나가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년아 왜 술을 안 파는데"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 주문한 술을 피해자가 “그만 마시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죽고 싶냐."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식탁을 엎고 식당 옆 노상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죽고 싶냐“며 큰소리치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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