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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단4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6.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1: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병원' 2 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에게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술 먹는 거 봤냐.

너 똑똑하다.

너가 법에 대해서 아냐.

씨발 년 아, 가만 안 놔둔다.

이 병원도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 11:00 경 위 'D 병원' 원무과 앞에서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F에게 “ 나를 왜 퇴원시켰냐.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9:33 경 위 'D 병원' 2 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F,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발 년 아. 특실을 확인하자. 너 언제 그만 둘 거냐.

당장 그만둬 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3:0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장 씨 발 개새끼. 주인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23:10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2 층 안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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