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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14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252,05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0. 피고 C, D,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F, 보험금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05. 8. 9.부터 2006. 8.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이동통신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이동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F은 원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50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6. 12. ㈜F에게 보험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00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11.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09. 8.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원금 5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460,211,614원 중 125,959,562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은 지연손해금 334,252,052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6.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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