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8 2015가단32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3,078원 및 그 중 20,448,718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라고만 한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D’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른 의무상환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0. 4.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험가입금액을 10,224,360원, 보험기간을 2010. 4. 30.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3건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①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장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회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원고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소요된 비용, ④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피고 회사와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 일체의 부대채무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D’에 따른 의무상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하였고, 원고는 2015. 4.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224,359원 및 10,224,359원, 2015. 7. 20. 10,224,360원 합계 30,673,70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1.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