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9,853원 및 그 중 1,469,998원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매하면서, 그 할부금 채무의 담보로 1997. 12. 1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사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할부금 미지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1999. 8. 23.이후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D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대자동차가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9. 6. 29. 현대자동차에 10,046,407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원고의 구상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C,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0가소57026호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7.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1,220원 및 그 중 10,046,407원에 대하여 199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 9.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구상금 채무는 2013. 8. 19. 기준으로 원금 1,469,998원, 지연손해금 22,979,855원 합계 24,449,853원이 남아 있는 사실, 망 D는 2006. 1. 23.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