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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2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0,789,041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산공동어시장, 보험가입금액을 16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2. 23.부터 2016. 2. 22.로 각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채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만 부분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부산공동어시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지연손해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피고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부산공동어시장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1. 부산공동어시장에게 보험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지급 보험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5. 1.까지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789,04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0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 합계 160,789,041원(=원금 160,000,000원 지연손해금 789,041원) 및 그중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8. 6.까지는 연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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