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30 2013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사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노란색 가방 속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9장, 화장대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1만 원권 1장, 장롱 안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4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3돈), 7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0.5돈)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족흔적 대조 및 여죄 검색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