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0.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2.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부터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빈 정수기 생수통을 칼로 찢은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꺼내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및 52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K, F, G,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CCTV영상사진 및 용의차량 사진에 대한, 현장 사진 설명, 현장임장수사),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족흔적 대조감정결과 회시
1. 피의자수법사진, 각 현장족적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압수하는 장면 및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에 따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